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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혼상제

조의금 5만원 vs 10만원? 설문 1위와 성균관 권고가 다른 이유

커먼센스 편집팀 · 2026. 11. 3.

부고 문자를 받고 송금 화면에서 5만원을 쳤다가 지우고 10만원을 다시 쳐 본 적 있나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2026년 설문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낸 조의금은 10만원(61.8%)이에요. 그런데 예법 단체인 성균관유도회는 “5만원이면 충분하다”고 권고했어요. 둘 다 틀린 금액이 아니에요. 업무로만 아는 사이라면 5만원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아요. 가까운 사이라면 요즘은 10만원이 다수예요. 상대가 일과 관련된 공무원·교직원·언론인이라면 현금 5만원이 법에서 정한 한도예요.

조의금 5만원 vs 10만원? 설문 1위와 성균관 권고가 다른 이유

조의금, 요즘 사람들은 실제로 얼마 낼까?

가장 최근에 나온 큰 조사는 조선일보 ‘아무튼, 주말’이 SM C&C 설문 플랫폼 틸리언 프로와 함께 2026년 5월 8~11일에 전국 성인 1,500명에게 물은 조사예요. 조의금으로 실제 얼마를 내는지 물었더니 결과는 이랬어요.

조의금 금액응답 비율
10만원61.8%
5만원 이하25.7%
15만원7.2%
20만원4.6%

평균은 9만5,300원이었어요. 같은 조사에서 결혼 축의금 평균은 9만7,900원이었으니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봉투 두께는 거의 같아진 셈이에요. 축의금 쪽 숫자가 궁금하면 축의금 얼마? 평균 11만7천원인데 제일 많이 낸 금액은 5만원을 함께 보세요.

여기서 볼 건 평균보다 어느 금액을 고르느냐예요. 9만5,300원을 봉투에 넣는 사람은 없어요. 실제 선택지는 10만원 아니면 5만원, 이 두 갈래예요. 10명 중 6명은 10만원을, 4명 중 1명은 5만원 이하를 골랐어요. 그러니 5만원을 냈다고 해서 혼자만 튀는 건 아니에요.

20대와 60대, 조의금이 얼마나 다를까?

같은 조사를 나이대별로 나눠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평균이 올라가요.

나이대조의금 평균
20대8만9,000원
30대9만3,700원
40대9만4,700원
50대9만7,500원
60대 이상10만8,400원

20대와 60대 이상의 차이는 2만원쯤이에요. 사회초년생이라면 부모님 세대 기준에 맞추려고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반대로 팀장급이 팀원 부친상에 5만원을 내면 같은 세대 기준보다는 낮은 편이에요. 직급이 올라갈수록 받는 쪽이 기대하는 선도 조금 올라간다는 점은 알아 두세요.

조의금 평균 9만5300원

성균관유도회는 왜 ‘5만원이면 충분’이라고 했을까?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2024년 12월 18일 ‘미리 준비하는 존엄하고 준비된 신(新) 장례문화 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어요. 여기서 부의금은 5만원이면 적당하다고 권고했어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상을 당한 집을 주변에서 십시일반 돕는다는 전통 부조의 뜻을 생각하면 현행 최고액권인 5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다른 하나는 조의금은 마음의 표시이니 형편에 넘치지 않게 하는 게 좋다는 것이에요.

같은 가이드라인에서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관행도 줄이자고 했어요. 제단 꽃장식이 정성의 크기를 보여 주는 게 아니라는 말도 함께 나왔어요. 장례 예법을 다루는 단체가 액수를 낮추자고 한 셈이에요. 그런데도 1년 반 뒤 설문의 최다 응답은 10만원이었어요. 권고와 현실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이 간격 때문에 ‘5만원 내면 욕먹을까?’라는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얼마? 관계별 판단표

아래 표는 위 설문과 성균관 권고, 청탁금지법을 겹쳐서 이 글이 정리한 출발점이에요. 정해진 규칙은 아니에요. 지역이나 집안 관례, 회사 분위기가 있으면 그쪽을 먼저 따르세요.

관계출발 금액올려도 되는 경우근거
얼굴만 아는 사이, 일로만 아는 거래처5만원고인과도 인연이 있을 때성균관 권고 5만원
같은 팀, 자주 협업하는 동료5만원사적으로도 친할 때 10만원설문 5만원 이하 25.7%, 10만원 61.8%
친한 친구, 직속 상사10만원내 경조사 때 더 받았다면 그만큼설문 1위 10만원
가족, 가까운 친척10만원 이상집안에서 정한 기준이 있을 때설문 15만원 7.2%, 20만원 4.6%
일과 관련된 공무원·교직원·언론인현금 5만원까지올릴 수 없음(조화 포함 합산 10만원)청탁금지법 시행령

표만으로 애매하면 아래 네 가지를 순서대로 물어보세요.

  • 상대가 일과 관련된 공직자 등인가? 그렇다면 다른 질문은 건너뛰고 현금 5만원이 상한이에요.
  • 내 경조사 때 이 사람에게 받은 적이 있나? 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가장 현실적인 기준이에요.
  • 장례식장에 직접 가는가? 직접 가서 조문하는지 송금만 하는지 정해 두면 금액을 고르기 쉬워져요.
  • 같이 가는 사람들과 금액을 맞출 수 있나? 친구나 동기끼리 금액을 맞추면 나중에 비교될 일이 줄어요.

공무원·교사 집안 상이라면? 김영란법 5만원 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르면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그 대신 보내는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예요. 이 한도는 받는 사람이 공직자 등이고 주는 사람과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 적용돼요. 공무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교직원, 언론인처럼 법이 정한 대상이 모두 들어가요.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조의금 7만원에 조화 3만원을 보내면 합계는 10만원이라 괜찮을 것 같지요? 그런데 현금이 5만원을 넘어서 기준에 맞지 않아요. 둘을 함께 보낼 때는 합쳐서 10만원 이하여야 하고 현금은 따로 5만원을 넘으면 안 돼요. 강남구 청탁금지법 사례집에는 오랜 친구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20만원 중 초과분 15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답변이 실려 있어요.

반대로 직무 관련성이 없는 친구 사이라면 1회 100만원·연 300만원 한도 안에서 허용될 수 있어요.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는 관계와 상황을 따져서 판단해요. 애매하면 상대 기관의 청탁금지 담당 부서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사무실 책상에서 휴대폰 송금 화면과 흰 부의 봉투를 함께 놓고 조의금을 고민하는 직장인

9만원은 왜 안 낼까? 홀수 관례

조의금은 3만·5만·7만원처럼 홀수로 맞추는 게 오랜 관례예요. 짝수는 슬픔이 겹친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는 해석이 있어요. 10만원은 짝수지만 관행적으로 널리 써요. 9만원은 홀수인데도 아홉수를 떠올리게 해서 피한다는 장례 안내가 많아요.

이건 법이나 공식 규정이 아니라 관습이에요. 8만원을 냈다고 문제 삼는 유족은 드물 거예요. 다만 어르신이 많은 상가라면 관례에 맞춰 두는 편이 마음이 편해요. 금액이 애매하면 5만원 아니면 10만원으로 맞추세요. 설문 결과와도 가장 잘 맞는 선택이에요.

봉투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써도 될까?

의견이 갈려요. 국립국어원은 이 문장을 단자(봉투 속에 넣는 종이)에는 써도 되지만 봉투에 문장으로 쓰는 건 어색하니 쓰지 않는 게 좋다는 견해를 냈어요. 반면 일부 장례 안내는 한자가 어렵다면 한글로 써도 결례는 아니라고 설명해요. 가장 무난한 방법은 앞면에 부의(賻儀) 또는 근조(謹弔) 두 글자만 쓰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한자가 인쇄된 봉투가 있으면 그걸 써도 돼요.

자리쓰는 것참고
앞면 가운데부의(賻儀) 또는 근조(謹弔)문장보다 두 글자가 무난
뒷면 왼쪽 아래이름(필요하면 회사·부서)단체로 내면 단체명만 적어도 됨
단자금액(금 ○○원), 이름접을 때 글씨가 접히지 않게
계좌이체 받는 분 표기‘이름 부의’계좌번호를 먼저 확인

봉투는 상주에게 직접 건네기보다 빈소 입구 부의함에 넣는 게 일반적이에요. 종교도 한 번 살펴보세요. 부고에 교회나 성당 이름이 있다면 ‘명복’ 대신 종교색 없는 표현이 더 잘 맞아요. 예를 들면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장례식장 빈소 입구의 부의함과 흰 봉투, 검은 정장을 입은 조문객의 뒷모습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 동료 부친상에 5만원 내면 적은가요?
업무로만 아는 사이라면 적지 않아요. 2026년 설문에서도 4명 중 1명은 5만원 이하를 냈고, 성균관유도회 권고도 5만원이에요. 사적으로 친한 동료라면 10만원이 지금 다수 기준이에요.

Q. 장례식장에 못 가고 송금만 해도 되나요?
송금만 하는 것도 흔해요. 받는 분 표기에 ‘이름 부의’처럼 적어서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있게 하세요. 못 가는 경우의 금액 기준을 정한 공식 자료는 찾지 못했어요. 표의 출발 금액을 그대로 쓰면 무난해요.

Q. 팀에서 같이 모아서 내도 되나요?
돼요. 단체로 낼 때는 봉투 뒷면에 단체명이나 회사명만 적어도 괜찮다는 게 장례 안내의 설명이에요. 누가 냈는지 상주가 알 수 있게 명단을 따로 넣어 두면 나중에 답례 인사를 하기 쉬워요.

Q. 공무원 친구 부친상에 10만원 내도 되나요?
일로 엮이지 않은 친구 사이라면 허용될 수 있어요. 같은 분야에서 일해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현금은 5만원까지예요. 판단이 어려우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세요.

이 상황, 당신은?

설문은 10만원 쪽에, 예법 단체는 5만원 쪽에 서 있어요. 그럼 ‘업무로만 아는 동료 부친상에 5만원이면 충분하다’는 말, 당신은 인정인가요, 아닌데인가요? 커먼센스에서 ‘인정/아닌데’로 투표하고 20대부터 50대까지 세대별로 어떻게 갈리는지 확인해 보세요.

참고 자료

*2026년 11월 기준, 설문 기사·청탁금지법 안내(법제처·지자체)·성균관유도회 권고 보도를 확인해 작성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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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면 20·30·40대가 어떻게 골랐는지 바로 보여요.

“축의금·부의금은 홀수 단위(3·5·7만 원)로 낸다”투표 →“부의금은 봉투에 넣어 전한다”투표 →“축의금 봉투에 이름을 쓴다”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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